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이 국토교통부 항공훈련기관(ATO) 교육과정으로 인가받은 항공영어 교육과정의 교재(사진 왼쪽)와 CBT 화면(오른쪽).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이 국토교통부 항공훈련기관(ATO) 교육과정으로 인가받은 항공영어 교육과정의 교재(사진 왼쪽)와 CBT 화면(오른쪽).

[한국대학신문 이정환 기자] 한국항공대학교 비행교육원(이하 비행교육원)이 자체 개발한 항공영어 교육과정(Airline Pilot English Course)이 관련 교육과정 중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 항공훈련기관(ATO․Aviation Training Organization) 교육과정으로 인가 받았다.

비행교육원은 전 세계 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 2021년부터 항공영어 교육과정을 연구·개발 해왔다. 그동안 교육기관 및 항공사에서 기존에 자체 실시한 항공영어 교육과정은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조종사 및 관제사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국제 항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항공영어 구술능력 시험(EPTA) 대비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았다. 반면, 비행교육원이 이번에 인가받은 항공영어 교육과정은 항공영어 구술능력 시험 대비뿐만 아니라, 항공기 운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표준화, 체계화된 항공영어를 교육해 안전 운항을 위한 기초역량을 탄탄히 쌓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 통화법 및 문체를 습득하고 항공교통관제 통신(ATC Communication)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했다.

비행교육원 관계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비영어권 국가의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해 추후 비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수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비행교육원이 현재 운영 중인 파라과이 항공청 소속 비행교관 대상 교육에 항공영어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이 진에어와 지난해부터 진에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해온 신입 조종사 대상 항공영어 위탁 교육 장면.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이 진에어와 지난해부터 진에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해온 신입 조종사 대상 항공영어 위탁 교육 장면.

국내 항공사 신입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위탁 교육도 진행된다. 지난해 진에어 신입조종사 위탁 교육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비행교육원은 앞으로 항공사 대상 위탁 교육을 점차 확대 해나갈 계획이다.

10월부터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한다. 항공사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인과 군 경력 조종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해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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