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관련 간담회 개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조속한 제정 통해 대학 구조개선 ‘골든타임’ 사수해야”
22일 진행된 토론회서 제시된 핵심에 대한 관계자별 의견 추가 수렴
잔여재산 처분 및 귀속, 심의위 구성, 구성원 보호 등 관련 다양한 의견 제시돼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5일 진행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제시된 핵심 관련 관계자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핵심 이슈에 대한 토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 전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5일 21대 국회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22일 토론회에서 제시된 △잔여재산 처분 및 귀속에 관한 합리적 기준 설정 방안 △구성원(교원 및 교직원) 보호방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등 기타사항에 대한 관계자별 구체적인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던 부분은 잔여재산 처분 및 설립자 귀속, 사립대학 구조개선 심의위 구성, 해산장려금·퇴직위로금 등 지급의 명문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앞서 22일 토론회에서는 잔여재산이 사학진흥기금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된 경우 가치평가 기준을 감정 평가액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증여세 면제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용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잔여재산 처분 관련 법안은 ‘설립자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법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자진 해산하는 과정에서 탈법적인 방법으로 우회해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든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립자의 공적 등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재산이 귀속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 또한 잔여재산 처분은 폐교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학생, 교직원 등의 보호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석 경주대 로고스칼리지 교수(전 경주대 총장) 역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립학교법 위반 등 설립자 일가에 문제가 있어 대학이 폐교에 몰린 상황이라면 해산장려금을 제한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비리 설립자 일가가 폐교를 유도해 법인의 타 교육기관으로의 자산이동을 하는 등 중기적으로는 ‘먹튀’하려는 시나리오를 꾸밀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세 한국전문대학재정관리자협의회장은 “청산 과정에서 학생, 교직원 등 퇴직자의 보호 방안이 먼저 우선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구성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면직보상금이 반드시 우선되고, 이를 명확히 한 다음 설립자에 잔여재산을 귀속하는 방안, 공익법인 등으로의 전환이 논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최용하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과장은 “자진 해산의 경우 구성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고, 이사회 3분의 1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것만으로도 보호조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구성원 보호조치가 없으면 대학 해산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문정복 의원안에는 보호 구성원에 학생까지 포함돼 있다. 특정인에게 재산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규봉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잔여재산을 처분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유연한 사고를 요청했다.

최 사무총장은 “대학의 규모가 크다 보니 잔여재산을 청산하면 그 규모도 클 것이라 예상하겠지만 실제로는 대학이 폐교되면 잔존가치가 떨어져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귀책 사유가 설립자에게 있는 경우도 많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위기를 겪는 대학도 다수이므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공공재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유연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영위기 대학이 내년쯤 폐교된다면 교직원 보호가 가능하나, 5년 뒤에 폐교된다면 그때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며 “무조건 대학을 해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학의 경우 잔존가치가 있을 때 해산하는 것이 이득이며, 주변 대학과도 상생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본부장이 제시된 의견을 정리, 언급하고 있다. (사진=한국사학진흥재단)

김진호 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 법인처장은 한시적인 기한을 주고, 그 안에 폐교를 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처장은 “5년 안에 폐교를 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넣어 설립자에게 증여세 면제 기회를 부여하면 빠른 폐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정식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실효적인 구성원 보호 대책 마련되지 않으면 증여세 면제는 유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증여세 면제 부분에 대해 타당성을 따지자면 회의적인 편”이라며 “재정 상황, 적립금, 부동산 등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아님에도 폐교하는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구분할지, 설립자가 명확하지 않는 법인은 어떻게 해야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경영 주체인 법인의 참여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덕현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본부장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심의위원회의는 사립대학의 폐교 및 학교법인 해산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국·공립대학이 포함된 ‘한국대학(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적절하지 않다”며 “사립대학 설립·경영 주체인 학교법인 이사장 협의체 ‘대학법인협의회’와 ‘전문대학법인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위원회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 폐교된 대학에 대한 청산, 교직원 보호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교수회장은 “폐교되는 대학의 구성원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면직보상금을 보전하는 것이 주요 논점으로 제시돼 있는데, 교수들의 경우 면직보상금보다는 전공을 살려 연구활동을 진행할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법안에 면직 교원, 직원의 지속가능한 연구풍토, 교직원의 경우에는 재취업 기회 제공 등의 내용도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 마련이 중요한데, 청산 비용이 여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기존 폐교 대학 구제책 및 지원사항 등 포함한 법률 개정 △법안을 통한 정부 및 지자체 역할의 선제적 조치 제도화, 법률적 체계 마련 △순환보직, 전문성 부족, 인력부족 등 검토를 통한 교육부 권한의 지자체 이양 적합성 논의 필요 △사학에 대한 지원 및 개입 등 지자체의 구조개선 역할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사학연금법 개정을 통한 구성원 보호 등 필요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활용 및 연계 방향 모색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출연 시 교직원 우선 고용 방안 모색 △잔여재산 처분 시 지자체 도시계획 설계 부분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용하 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대학구조 개선법에 공감하고 기관의 입장을 들어보고 오해를 해소하는 좋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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