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정환 기자] 송곡대학교에서는 최근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인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지) 대면교육을 실시햇다. 송곡대 인곡당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이 분야 전문가인 이현실 강사를 초빙했다.

이현실 강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세한 내용과 사례를 통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직원들은 강의 내용을 성실하게 듣고 이해했으며, 교육 후에는 연수 내용을 정확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기로 했다.

송곡대 왕덕양 총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직원들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송곡대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법률 준수와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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