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6일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 개최…주요 사항 및 추진 일정 공유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입법 예고 거쳐 11월 내 제도 개선 완료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국립대 혁신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열고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방방과 추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열고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방방과 추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그간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가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 국립대 총장이 원하는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도 촉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부처 간 돌려막기’ 논란도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 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국립대학 총장이 원하는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해 대학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사무국장 직위를 전면 개방해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용 권한도 총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기득권도 내려놓는다. 기존에 사무국장으로 임용되던 국장급 고위공무원 18명, 3급 9명 등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을 감축하고, 직위 개방에 따른 민간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한다.

또한 사무국장 임용 방식, 채용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은 마련되는대로 추후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정비를 통해 이뤄진다. 해당되는 법령은 대통령령인 「국립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 설치령」, 「방송대 시행령」, 「국립학교 정원규정」과 부령인 「국립학교 정원규정 시행규칙」 등 5개다.

교육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11월 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이라며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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