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적발 2배 급증…대부분 취업 허용시간 넘겨 적발
안민석 의원 “생계형 유학생의 학업, 생계유지 위한 근로여건 보장해야”

불법취업 외국인 처분별 법 위반 사례(법무부). (이미지=안민석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위반 적발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취업 위반 적발 대부분이 전문학사‧학사 과정 유학생들이 취업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생계형 유학생들의 학업,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적발 건은 948건이다. 그 이전 해(407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사상 최다 적발을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 적발 건 중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출국명령은 46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전문학사‧학사 과정 유학생들이 취업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하다 적발된 경우다.

2023년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D-2, D-4) 적발 현황(법무부). (이미지=안민석 의원실)

유학생들은 비자 종류와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 인증 여부 등에 따라 주중 10~35시간으로 취업 허용시간이 제한돼 생계를 위해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 취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의 주중 취업 허용시간을 기존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렸으나, 6월부터 7월 50일간 진행된 올해 2차 정부합동단속에서도 유학생 적발은 계속됐다. 올해 6월부터 7월 적발된 유학생은 각각 154명과 152명으로, 올해 1월~5월 평균 124.6명보다 많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만 3224명으로 5년 전 453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안민석 의원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생계형 유학생들은 부당 노동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학업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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