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등교육법’, 전문대서 학사학위 취득하는 ‘전공심화과정’ 운영
교육계,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 양성 기여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주장
‘수업연한’ ‘입학정원·자격 기준’ 대학 자율적·탄력적 결정하도록 해야

사진=한국대학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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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명칭을 ‘학사학위과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입학정원을 자율화하고, 입학 자격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8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이상희 청강문화산업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이번 연구는 전문대교협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가 이날 발간한 이슈 브리프에 수록됐다.

이상희 교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지난 2008년 시행된 이래 입학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정책 성과와 질적 향상을 달성했다”며 “이제는 사회 수요를 고려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다. 전문학사 학위자(전문대학·기능대학 졸업자)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추가 교육을 받게 되면 학사학위가 수여돼 일반대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갖출 수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 제도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학사편입이나 대학원 진학이 가능하고, 국가기술자격인 ‘기사(자격증)’ 시험도 응시할 수 있다.

이상희 교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활성화기 위해 명칭을 ‘학사학위과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명칭이 갖는 미완(未完)의 의미를 없애고 학사학위 취득 완료를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의 입사 지원 시 불이익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수업연한과 입학정원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대학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학 자격 기준도 지금은 동일계열 졸업자가 아니면 관련 산업체 경험·직무능력이 있어도 입학할 수 없는데 융복합 인재 양성이라는 시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연구 결과가 담긴 이슈 브리프에는 이밖에 ‘전문대학 교육과정 진단과 대응(연구책임자 이정표 한양여대 교수)’과 ‘전문대학 학사제도 혁신방안(윤우영 계명문화대 교수)’ 등이 실렸다. 이정표 교수는 해당 연구에서 전문대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고, 윤우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전문대에서 확대돼야 할 학사제도를 중심으로 운영 실태·사례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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