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원 학과 증설 및 학생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 배제
교원확보율 폐지 및 석사‧박사 정원조정 비율 2:1에서 1:1로 완화
대학원 교육‧연구 성과 정보공개도 강화…대학원 공시정보 추가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비수도권 대학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그간 비수도권 대학원의 변화를 발목 잡던 ‘학생 정원 순증 조건’ 등 4대 요건을 없애고, 석사‧박사 정원조정 비율도 완화해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와 체질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등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비수도권 대학원의 원활한 자율 혁신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해 ‘학생 정원 순증 조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타 법령 등에 따라 입학정원이 정해지는 의‧치‧한의‧법전원, 교원양성기관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현재 비수도권 대학원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학생 미충원, 연구역량 저하 등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등 지역 중심 인재양성 전략과는 배치되는 상황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 및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기존에 대학원 정원을 순증하려 할 경우 교지‧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소위 4대 요건이라 불리는 이 기준을 100% 충족해야만 했다. 현 기준을 유지할 경우 비수도권 대학 122개교(4대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되는 대학/대학원대학 수 기준, 과기원‧교대‧방송대‧사이버대 제외) 중 자율정원 증원이 가능한 대학은 전체의 24.6%(30개교)에 불과한 상태다. 이러한 이유로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해서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대학원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수도권 대학원에도 공통 적용되는 내용으로 학‧석‧박사 간 상호조정 요건(교원확보율 기준)이 폐지되며, 석사‧박사 간 정원조정 비율이 기존 2:1에서 1:1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조정 등 대학 내 기능‧구조 개편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11월 29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원의 교육‧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그간 대학원 정책은 교육과정 설치 요건 등 투입단계 관리에 집중됐으나 앞으로는 교육‧연구 성과 관련 정보 공개 확대 등 성과 중심으로 대학원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예를 들어, 대학으로 통합돼 나왔던 대학원의 학과(전공)별 전임교원 연구실적, 연구비 수주실적, 기술이전 및 특허 실적 등이 공개될 수 있으며, 그간 공개되지 않던 학위취득자 논문(프로젝트) 목록, 전공 연계 취업현황, 연구윤리/학생인권 등에 대한 정보도 공시될 수 있다.

교육부는 2023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공시 항목 추가 발굴 및 정보제공 방식 개선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개선사항을 2025년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등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며 “각종 규제 완화가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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