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중‧고 입시비리부터 대학‧대학원 신‧편입학 과정까지 신고 가능
입시비리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입시비리 징계제도 정비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입시비리까지 확대해 11월 한 달간 집중신고 기간을 갖는다.
교육부는 31일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을 통해 입시비리 신고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입시전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한다.
또한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현재 3년인 입시비리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 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제도도 정비한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