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 운영
중‧고 입시비리부터 대학‧대학원 신‧편입학 과정까지 신고 가능
입시비리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입시비리 징계제도 정비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지난 9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지난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입시비리까지 확대해 11월 한 달간 집중신고 기간을 갖는다.

교육부는 31일 기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확대‧개편을 통해 입시비리 신고 문턱을 낮추고, 신속한 조사를 추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입시전형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신고 및 조사 대상은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다.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한다.

또한 적발된 비리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현재 3년인 입시비리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징계 양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제도도 정비한다. 아울러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제도 개선을 병행해 입시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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