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체 피해 지름길 이용 얌체족
3분내 통과차량, 8~9시 월 6천여대
최고 87㎞/h까지…학생‧탐방객 위협
12월부터 요금 부과…시민협조 당부

전남대가 단순통과 차량으로 교내 교통혼잡을 겪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대)

[한국대학신문 이정환 기자] 전남대학교가 캠퍼스를 출퇴근 지름길로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 학내 교통사고 위험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대는 광주캠퍼스의 경우 평일 오전 8~9시 사이 주변의 출근길 교통정체를 피해 교정을 가로지르는 얌체 차량 때문에 교통 혼잡과 도로 파손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이들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실제로, 전남대가 지난 3월 학내 차량 이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전 8~9시를 전후해 3분 이내에 교정을 통과하는 차량이 6137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학내 시설이용자나 교직원을 내려주고 곧바로 출차하는 경우도 있으나, 북문(공대 기숙사)이나 동문(후문)에서 정문이나 서문(농생명대),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의 차량 이동이 집중된 것은 인근 교통상황을 감안할 경우 상당량이 단순 통과차량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구나, 10분 이내 통과차량 가운데는 구간별 최대속도가 △북문~동문 87㎞/h △북문~정문 80㎞/h △정문~동문 78㎞/h인 경우까지 나타나 학생과 교직원, 탐방객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전남대는 이같은 현상이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시작될 경우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부과를 통한 통과차량 차단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남대는 12월 1일부터 현행 주차 기본요금을 6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10분 이내에 진입문과 진출문이 서로 다른 통과차량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북문으로 대학에 들어와 10분 이내에 정문으로 나가는 등의 단순 통과차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10분 이내일지라도 같은 출입문으로 드나들거나, 10~30분에 출차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무료이고, 30분을 초과한 경우 기본요금에 더해 지금처럼 10분 초과시마다 200원씩 추가된다.

영업용이나 교직원 등록 차량은 진출입문이 다르더라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영업용은 30분 이내에 출차하면 된다.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을 지름길로 이용하는 통과차량을 막기 위해 요금 부과라는 고육책을 마련했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분위기를 지켜주려는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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