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과의 MOU 통해 시민의 학교시설 사용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길 열어
안양 관내 80개 초중고 중 67.5%인 54개교 참여로 시작…계속 확대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안양시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안양시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고아영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박귀종 안양시체육회장, 협약식 당사자인 학교장이 참여했으며, 만안구의 김성수 도의원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원장인 윤경숙 보사환경상임위 위원장, 장명희 시의원과 민주당 대표인 곽동윤 시의원이 함께했다.

강득구 의원은 올 3월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만나 체육동호회가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 후 다른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벤치마킹 하고, 안양시와 체육회 간 협의를 진행하며 학교와 체육동호회 간의 애로점을 조율했다.

기관들은 이번 협약 이후 2024년 2월까지 안양시체육회와 학교 간 1대 1 매칭을 선정하거나 자체 사용 허가에 따른 동호회 모집을 끝내는 일정으로 진행한다. 안양시는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시설개방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제1차 업무협약 참여율은 67.5%로, 안양 관내 80개 초중고 가운데 총 54개교가 참여한다.

강득구 의원은 “제2차, 3차 협약 대상 학교를 추가해 더 많은 학교와 체육동호인들이 원활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목표”라며 “더 많은 학교가 이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책을 협약 기관들과 계속 협의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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