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획’ 발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2배 이상 확대
학생 안전 특별기간(11.16~12.31) 운영…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보호

(사진=교육부 제공)
(사진=교육부 제공)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학사운영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 온라인 도박, 금융사기 등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수능 이후 학년 말에는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하되, 시도교육청 지침 및 학교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학사운영을 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흥미, 진로 등 학생 수요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마약 및 온라인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도박문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세금과 부동산 등 일상적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지난해에는 금융·경제·근로교육, 자기계발·진로체험, 인권·인성교육, 대학 탐방 프로그램이 제공됐으나, 올해는 △안전·건강교육 △금융·경제·부동산교육 △장애인식·정보보호교육 △법·선거·인권교육 △통일·보훈·독도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 △자기계발·진로체험활동 △온라인 강좌 콘텐츠 △대학 연계·탐방으로 확대됐다.

올해 프로그램은 83개 기관에서 제공돼 지난해(43개 기관)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프로그램 수도 171개로 지난해(80개)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학교에서 수능 이후 학년 말까지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사례를 발굴해 전체 학교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 안전 특별기간(11.16~12.31)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개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및 종사자의 관심 유도,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일탈 행위 예방교육,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지원 계획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체험하고, 안전한 생활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가 학년 말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각종 사고 예방,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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