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에도 어린이통학버스 이용해야…예정된 체험학습·수학여행 무더기 취소돼
김 위원장, 학교 현장 혼란 줄일 수 있도록 법 적용 유예 요청하고 국회 관련 법 개정해 혼란 빠르게 수습

김철민 교육위원장(왼쪽)이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감사패 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김철민 교육위원장실)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에도 어린이통학버스(일명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고,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지침을 하달했다.

이로 인해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앞둔 학교들이 조건에 맞는 버스를 구하지 못해 예정된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을 무더기로 취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경찰청 관계자를 만나 어린이 탑승을 식별할 수 있도록 탈부착 표지를 붙이는 등 현장에서 충분히 수용가능한 안전규정을 국회에서 마련하는 대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이 김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 적용을 유예했고, 그 사이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 혼란이 빠르게 수습됐다.

김 위원장은 “체험학습이 취소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커졌고, 이미 계약한 전세차량이 해지되면서 업계에도 충격이 컸다”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혼란을 수습했다. 민관소통의 모범적인 사례가 된 것 같다”며 뿌듯한 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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