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사립학교법은 징계 사유와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의 종류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다만 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조교에 대해서는 강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직을 잃게 되는 ‘해임’과 그 아래 ‘정직’ 사이의 간극이 큰 편이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제한돼 있다.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을 보유한다. 정직기간 중 직무에 종사할 수는 없으며 보수 전액을 감한다. 

정직기간의 상한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법론적 견해가 있다. 징계 사유에 비춰볼 때, 정직 3개월은 가벼워 보이고 그렇다고 해임을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이 더러 있다. 징계 양정을 정하는 재량권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 1만큼의 잘못에는 1만큼의 징계를, 100만큼의 잘못에는 100만큼의 징계를 부과하도록 애써야 한다. 50만큼의 잘못에 대해 부과할 징계의 종류가 없다면 징계는 과하거나 경한 것일 수밖에 없다. 최소한 12개월까지 정직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 어떨까. 

징계의 절차는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 징계처분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처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그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도 징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한다.

징계의결은 교원징계위원회의 몫이다.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혹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과 같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된다. 해당 학교의 교원이나 학교법인의 이사가 아닌, 즉 외부위원이 최소 2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학교법인에 두는 위원회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사안의 진상을 필히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징계 대상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해도 응하지 않는다면 본인 진술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나아가 만일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할 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 태도를 고려한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도 함께 감안한다.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라야 한다.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표적 예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춰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사정이 있었던 경우도 또 다른 예다. 

이러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하게 된다.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야 한다. 징계의결 후 처분이 내려진다. 징계의결서를 받은 임용권자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게 된다.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교원이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에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파면·해임·면직처분을 다투는 경우라면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없게 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교원과 학교법인이 공히 다툴 수 있다.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원회가 된다. 유리한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피고보조참가를 하여 결정이 유지되도록 돕는 실무 경향이 있다. 

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재량권을 존중하는 편이다. 어떤 징계처분을 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어야 한다고 판결한다.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어떻게 인정될까. 구체적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로 달하려는 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징계대상자들 사이에서도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춰, 혹은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을 달리 취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므로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졌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종종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한다.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징계권을 행사해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는 때다.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했다면 역시 위법한 징계처분이 될 수 있다. 합리적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면 이 또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 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법원은 위법한 징계를 취소하게 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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