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국가장학금 혜택 확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 지원 1~3구간 9.6%(50만 원), 4~6구간 7.7%(30만 원) 인상

(자료=교육부)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게 될 신입생까지 대상으로 포함된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가장학금은 종전보다 혜택이 확대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11월 22일 오전 9시부터 12월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 장학금이다.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으로 8구간 이하의 월 소득인정액은 2024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인 11,459,826원 이하여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다만,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가 가능하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2024학년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어려운 대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단가를 전년 대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7.7%(30만 원) 인상했다.

(자료=교육부)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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