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열고 ‘ICL 특별법 개정안’ 등 총 21건 법률안, 1건 결의안 의결
대출 이자 면제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한정
저소득층·사회적 약자 위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1.7%의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11월 29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현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협의를 통해 마련된 특별법 수정 대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취업으로 인한 대출 원리금 상환 전까지 모든 계층에게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안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며 반대했지만, 지난 5월 교육위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단독 의결된 바 있다.

이후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학자금 상환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며 수정 대안을 만들어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했다. 더불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1.7%의 저리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수정안에 따르면 등록금 대출 구간 및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은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고, 채무자가 폐업 및 실직,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의무 상환 개시 전까지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한다. 다만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간 이견도 있었지만,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더욱 확대된 지원방안에 합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합의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 추진과 관련된 예산 반영에 만전을 다하고, 어려운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 외에도 총 2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이 의결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직원공제회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에 관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기숙사, 특수학교,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학교에 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3년 이상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수립·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입학식, 졸업식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기본방향과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09년 제정, 2013년 폐지)」에 따라 특별채용된 교원 중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일정 기간 임용이 제외된 사실이 확인된 교원의 임용제외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하는 때에 지역인재를 100분의 35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지역인재 채용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채용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느린 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의 교육과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느린학습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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