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진행 중인 해산법인-이해관계자 간 소통 주도
장기 미청산 학교법인 청산 위한 행정적 지원 기능 수행

한국사학진흥재단은 15일 청산(보조)인, 분야별 전문가, 폐교대학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청산법인 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사진=한국사학진흥재단 제공)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 이하 재단)은 15일 폐교로 해산된 사립대학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고자 청산(보조)인, 분야별 전문가, 폐교대학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청산법인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청산 진행 중인 해산법인(이하 청산법인)과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주도하며 청산 종결 사례 및 업무 노하우 공유, 재산 매각 등 공동 이슈 대응 지원, 청산 제도개선 의견 수렴 등 장기 미청산 학교법인들의 조속한 청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재단은 2012년 교육부로부터 폐교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업무를 최초 수탁한 이래 현재까지 폐교된 21개교의 학생 및 교직원 62만여 명에 대한 증명서 발급, 특별편입학 지원 등을 수행해왔다. 또한 2020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폐교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유일한 종합관리기관으로 자리매김 했다.

더불어 2022년 개시한 ‘폐교대학 청산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장기 체불된 교직원 임금 등 채무변제와 청산절차 운영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등 폐교 이후 자산 관리 및 청산 과정까지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2012년 폐교 후 10년 넘게 청산이 지연되던 성화대학의 경우 연내 청산 종결을 앞두고 있다. 2022년 45억 3000만 원의 융자지원을 통해 교직원 체불임금 및 재학생 위로금 등을 전액 지급하고, 자산평가를 진행해 올해 9월 학교부지 매각에 최종 성공해 지원 1년여 만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바 있다.

성화대학 청산 성공 사례는 이번 협의체에서 소개, 타 청산법인에 그간의 추진 경과와 유용한 법률·행정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홍덕률 이사장은 “폐교 후 체불임금 등 원활한 변제를 위해서는 재산 매각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나, 폐교지역 황폐화 및 방치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이 지속되므로 적기에 청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만 청산이 필요한 10개 법인 중 완료된 곳은 1개에 불과한 상황으로, 향후 ‘청산법인 협의체’를 통해 청산인, 교육부,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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