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의원들·전국시도교육감협,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논의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확대 및 추가 인력 배치 비용 등 활용 방안 제안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 의원들·전국시도교육감협이 주최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임지연 기자)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 의원들·전국시도교육감협이 주최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임지연 기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중심 영유아 교육은 보건복지부, 유치원 이후 교육은 교육부 소관으로 나눠 있던 것이 교육부 책임으로 합쳐지게 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교사 자격, 양성 과정 설계, 유치원 교사 설득 문제에 관한 해법을 담은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연말 공개 예정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주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정책토론회는 유아교육 여건의 상향적 통합이라는 유보통합의 정책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상향적 유보통합이 가능하려면 정확한 재정소요 추계연구와 더불어 범국가적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기홍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맡았던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도록 한 것”이라며 “교육·보육계의 해묵은 과제에 첫걸음을 뗀 셈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해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통합모델 공개 후 겪을 혼란도 문제지만 재원 대책이 부실할 경우 장기적으로 현장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이 차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국회 및 관련 단체들과 소통에 나서고, 재원 대책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민정 의원 역시 “유보통합의 방향, 통합 이후 업무범위, 예산 확보 방안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특히 재정확보 방안 문제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국고 예산을 그대로 이관할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교육부는 말하지만 내년, 내후년, 그 이후에도 국고 지원의 규모가 지금처럼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유보통합은 아이들이 더 나은 보육과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당연히 유보통합에는 교육 환경 개선 및 교원 처우 개선 등과 같은 요소가 포함돼야 하고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예산이 필요한 유보통합 사업을 현재의 초중등교육의 주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만 충당한다면 성공적 유보통합도, 초중등교육의 발전도 요원해질 것”이라며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재정확보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설 상향평준화, 교사 자격 통합 등 위해 추가 재정 필요” =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 주제 발제를 맡은 엄문영 교수는 유보통합 추가 재정 소요로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 및 운영시간 연장으로 인한 운영비 △인력 부문에서 양성과 채용 △현직 교사의 재교육 등을 통한 교원자격과 역량의 상향평준화 △현 유아 및 보육교사의 처우 격차 해소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법으로 △증액교부금 △특별회계 이용 △교부율 인상을 통한 보통교부금 활용 등을 제시했다. 다만 재원 확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도교육청 재정 집행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임 교수는 “유보통합을 실천하기 위한 많은 관련 연구들과 진행 상황을 종합하면 부처통합과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재원의 통합관리가 최종적인 유보통합의 모습이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유아와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처한 현편에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 교육과정, 운영시간, 교사의 양성·처우·채용, 재무회계규칙 적용, 평가인증을 통한 기관의 서비스 질적 수준 등에서 현존하는 질적 격차를 상향평준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임 교수는 “현 수준의 유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모두 교육부로 이전하고, 향후 단계적 유보통합을 실시하더라도 시설·운영·교사 등 격차해소를 위한 재정 소요 추정과 이를 교육부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관리부처 통합을 우선으로 해결한 후, 최소 향후 5년 초기 정착기까지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보육서비스 질 제고, 격차 해소에 전격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공병호 오산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역시 “유보통합에 따른 공통적인 혹은 표준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시‧도교육청별 차이를 보전하고, 시‧도교육청 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유보통합에 따른 공통, 표준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별 차이를 보전하고 교육청 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금미 서울길음유치원 원장은 “추후 유아교육특별회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자가 제안한 증액교부금, 특별회계이용, 보통교부금 활용 가운데 증액 교부금이 그나마 가장 가능성 있지만 세수 전망이 좋지 않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유보통합 추가 소요 비용은 결국 새로운 사업과 관련한 중앙사무의 영역이므로 정부의 국고 지원으로 불안을 종식시켜야 한다. 정부가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고 유보통합에 들어가는 비용추계를 정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유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현재의 교육재정만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면 교육과 보육의 공멸을 부를 것”이라며 “보육예산을 유아교육예산으로 이관할 때 법적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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