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학생, 현 교육환경에서 제대로된 지원 못받아
청각장애학교, 1990년대 26개교에서 2023년 14개로 줄어
강득구 의원 교“육권은 모든 학생의 기본권…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환경 만들어야”

강득구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득구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교육환경에서 제대로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농아인협회 허정훈 협회장, 경기도농아인협회 신동진 협회장, 서울시농아인협회 강동구지회 경기현 지회장, 안양시 농아인협회 최정수 지회장 등이 함께했다.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각장애 학생들은 음성언어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수어통역, 문자 등의 교육편의를 지원받지 못해 이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인 청각장애학교의 경우, 1990년대에는 전국에 26개교가 있었으나 2023년 현재는 14개교로 줄어든 상태다. 그 중 절반인 7개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있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득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각장애로 교육적 소통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육 교원 양성 △일대일 맞춤형 수어교육 제공 △한국수어학교의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된 교육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의 잘못”이라며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두 법안은 장애학생 교육권 보호의 첫걸음”이라며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학생이라도 제대로된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내년 1월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과 공동주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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