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신정훈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 대표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반대의사 표명
김진표 의장 개정안, 보통교부금 깎고 교육부 시책사업 사용 가능한 특별교부금 1% 늘리는 내용 골자
강 의원 “교육청 자율성 저해하는 특별교부금 예산 확대 법 개정, 지방재정 자치·교육자치 훼손” 비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에 대해 “특정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고, 교육자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며 “각종 사업마다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며 입법 로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교육교부금 중 시·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짤 수 있는 보통교부금을 깎고 교육부가 시책사업에 쓸 수 있는 특별교부금을 3%에서 4%로 1%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안은 21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되는 재원을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과 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한다”며 “두 의원 역시 ‘교원의 AI 역량 강화’ 자체는 당연히 동의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특정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고, 교육자치를 퇴행시키는 일이다. 이런 방식은 전례로 남아 추후에도 각종 사업마다 법안이 만들어질 것이며 입법 로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교육교부금 중 교육부가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목적이 지정된 예산”이라며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의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특별교부금은 일부 시도교육청에 주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사용되는 등 교육부 장관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2017년 12월 국회는 기존 4%에서 3%로 줄이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법안이 통과된 후 교육부 역시 “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비중이 확대되어 교육청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 후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2%로 줄이는 법률 제정을 위해서도 논의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교육자치 보장이라는 방향에 동의해 온 것이다.

강 의원은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김진표 의장이 다시 교육청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특별교부금 예산 확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직성 경비가 70%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은 가용예산이 많지 않다. 보통교부금을 1% 줄인다는 것은 학교교육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장기적인 지방교육재정 구조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최근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축소가 우려된다는 이견이 있어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논의 중인데, 국회의장이 이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도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이는 지방재정 자치와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통교부금이 매년 약 7000억 원 가량 줄어들고, 이를 교육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사용해 시도교육청의 재량을 축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에 종속돼 부수법안으로 처리되는 것 자체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법안 처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로지 AI 교육만을 위해 충분한 숙의과정도 이뤄지지 않은 특별교부금 비율을 상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하다.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이 명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돼야 한다. 교육계의 우려와 염려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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