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및 각 대학에 적극 동참 요청
국가장학금 Ⅱ유형 500억 증액…동결‧인하한 대학에 Ⅱ유형 지원
일반재정지원사업 증액 및 집행 자율성 확대로 대학 재정 부담 완화

교육부는 이달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를 진행한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교육부는 이달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공모를 진행한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내년도 대학 및 대학원의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5.64%로 정해졌다.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가 5%대가 된 것은 2012학년도(5.0%) 이후 13년 만이다. 다만,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정책과 대학의 동참 요청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을 실시하는 대학이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26일 공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각 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인상할 수 있으나 교육부는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Ⅱ유형 예산을 증액해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Ⅰ유형을 지급하고 있으며,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을 대상으로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주요 내용. (자료=교육부)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주요 내용. (자료=교육부)

2024년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1140억 원으로 인상해 2023년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6.6%(30만 원) 인상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근로장학생을 2만 명 늘리고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927억 원)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해(총 3500억 원)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해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 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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