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적립금 규모·사용내역 공시, 실태 점검 규정 법안 의결
특수교육대상자-일반학생 통합학급 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의료 지원 제공 근거 마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공단 임원 임면 관련 규정·절차 정비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일 2024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김철민 의원실)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대학 등에서 운용하는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고,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하는 통합학급을 정의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의료 지원 제공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민)는 4일 2024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의결, 김철민 의원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적립금(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 등에서 보다 투명하게 적립금을 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을 함께 편성하는 ‘통합학급’을 정의하고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통합교육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해 학교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인에 의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레미콘 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을 금지해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등 보호를 강화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종래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2023년에 교육위원회가 학교폭력 예방,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2024년 새해에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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