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 겸직허가 원칙에 ‘에듀테크’만 예외
교원 ‘컨설팅’ 원칙적으로 금지…에듀테크 업체에서 대중 대상 ‘컨설팅’은 허용
강민정 의원 “사교육 카르텔을 척결한다면서 에듀테크 카르텔로 판갈이 조장”

지난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민정 의원.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에듀테크 업체’에 대해선 허가를 권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8일 배포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에듀테크 업체’만 겸직 허가가 가능하다고 광범위하게 인정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컨설팅 등 사교육업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라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출판사, 정보통신판매업 등 업체에서 이뤄지는 (원격) 컨설팅, 강의 영상 (유상) 제작 등 교습행위 등도 겸직 금지 대상이라고 적시했다. 사교육업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겸직을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에듀테크에 대해서는 사교육업체와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겸직 허가가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다. ‘컨설팅’처럼 다른 업체에 대해선 겸직이 금지되더라도 ‘에듀테크’와 유관한 사교육 업체라면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학원업을 겸하는 에듀테크 업체와 계약해 교재 및 자료개발 컨설팅에 참여하는 경우는 ‘(학원업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에듀테크 업체에서 정부 사업 등을 위한 컨설팅, 콘텐츠 개발, 자문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익성이 있으므로 직무 능률 저하 우려 등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강민정 의원실은 “에듀테크가 사교육업체에게마저 공익성을 부여해주는 마법의 단어로 쓰인 것”이라며 “이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대통령의 ‘교육계 카르텔 혁파’를 외치면서도 교육부 장관의 관심사업인 ‘에듀테크’는 프리패스를 해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에듀테크라는 이유로 사교육에도 공공성을 부여하는 교육부의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은 문제”라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혁파는 공염불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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