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수능 직후 평가원에 이의신청 올라왔지만 ‘묵살’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 제보 접수되자 수사 의뢰
감사원, 교육부‧평가원의 뒤늦은 조처에 대해 감사 착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23번 문항.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23번 문항. (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문항에 대해 교육부가 뒤늦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해당 문항은 수능 직후 대형 입시업체의 일타강사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흡사해 유출된 문항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대형 입시업체 강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재차 논란이 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은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로 유명한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저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

그러나 수능이 끝난 직후 여러 커뮤니티에 해당 지문이 대형 입시학원의 일타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평가원이 수능이 끝난 후부터 닷새 간 접수 받은 이의신청 663건 중 영어 23번에 대한 글이 127건에 달할 정도였다.

당시 평가원은 “특정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의 출처가 동일하지만 문항 유형이나 구성 등이 다르다”며 “지문이 겹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선을 그었다. 사설 모의고사 문항은 어휘의 뜻을 물었지만, 수능 문항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유형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평가원 측은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판매된 문제집일 경우 미리 확인하지만 강사들이 개별적으로 강의 시간에 제공한 문제까지는 확인이 어려웠워 검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조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척결에 나서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에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관련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확인 결과 해당 강사는 현직 교사 4명과 문항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7월 유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3학년도 수능이 끝난 지 8개월 만이다. 다만, 거래 당사자인 교사 4명의 경우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평가 출제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은 교육부의 조치에 감사원도 나섰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평가원이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도 8개월이나 지난 후에 조처에 나선 것에 대해 감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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