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성인 7만 1000명 대상…연간 최대 70만 원 혜택
1월 17일(수)부터 2월 5일(월)까지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수)부터 2월 5일(월)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 우수이용 학습자에게는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대상이다.

대상 성인들은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평생교육이용권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한부모가족 등의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서 1월 17일(수) 10시부터 2월 5일(월)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 공고하며, 국비-지방비 대응 투자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자 1만 4000여 명은 별도 선발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2월 중 안내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되며,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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