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 개최
보고서 발간 의의·주요 내용 소개, 향후 계획 등 설명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17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에서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진=임지연 기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십여 년에 걸쳐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세 편의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하고, 향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될 사전입법영향분석의 표준(프로토콜)이 될 것임을 공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보좌진 간담회’를 열었다.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자가 고려해야 할 여러 요인과 대안을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입법자는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최선의 입법, ‘더 좋은 법률’을 찾을 수 있다.

간담회는 세 편의 기획보고서를 기자단과 보좌진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입법영향분석 법제화가 입법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입법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입법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소개된 기획보고서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98) 입법영향분석」,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258) 입법영향분석」,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582) 입법영향분석」이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98) 입법영향분석」은 최근 시행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와 조치 결과의 통지 및 보고 의무 부과’가 층간소음 저감에 미치는 영향·효과 등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2258) 입법영향분석」은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의무를 신설하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582) 입법영향분석」은 병역의무 기피·면탈 조장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주된 내용이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한층 높이는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 발간의 의의가 있다”며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함으로써 입법이 과학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입법으로 발전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법을 만드는 데는 어떤 법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려면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한데, 그간 이런 분석 보고서가 부재했다”며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입법 영향 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가 입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한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