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세 번째 NARS 시리즈 간담회 개최
하혜영 행정안전팀장 사회, 손희준 청주대 교수 발제로 참여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확대, 교부 여부 선택·책임 부여 등 제안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행정안전팀은 24일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대응’을 주제로 제3회 NARS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제공)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지방재정 운영 현황을 제시하고 지방소멸의 위기 대응 관련 지방재정 분야의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행정안전팀은 24일 ‘지방소멸 시대의 지방재정 대응’을 주제로 제3회 NARS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하혜영 행정안전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 손희준 청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지방재정조정제도 핵심이 지방교부세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늘어나는 것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교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재원과 역할을 분리하는 방안과 초광역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우수사례를 확산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손 교수는 현행 「지방재정법」을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지방재정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에는 행정안전팀, 재정경제팀,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경제단체 등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아래에 지방재정의 향후 발전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은 NARS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 관련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이어서 31일 ‘기회발전특구’, 2월 7일 ‘특별자치도’를 주제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NARS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추가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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