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건양대, KAIST, 한양대 시정명령 확정 및 각 대학 통보
건양대 영어 1문항, KAIST 수학‧과학 2문항, 한양대 수학 1문항

(왼쪽부터) 건양대, KAIST, 한양대.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건양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양대학교가 2023학년도 대입 대학별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건양대, KAIST, 한양대가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26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건양대는 영어 1문항, KAIST는 수학 2문항‧과학 2문항, 한양대는 수학 1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양대는 의학계열, KAIST는 자연계열, 한양대는 상경계열 대학별고사에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가, 과목별로는 수학 0.4%, 영어 0.4%, 과학 0.8%가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했으며, 국어‧사회 과목에서는 위반 문항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문항분석 결과. (자료=교육부)

교육부는 위반 대학에 다음 연도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은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 보고서를 오는 9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대학별고사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교육 정상화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확정한다.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직 고교 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 등 134명으로 검토위원을 구성‧운영해 2023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8개 대학의 2067개 문항을 분석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심의한 결과, 2회 연속 ‘공교육 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1회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의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입학 업무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대학과 지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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