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 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수원대·전주대·한라대 등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20개 대학이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신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 심사를 통과한 대학은 3년간 인증 대학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고 비자 심사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미인증 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 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관리된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의 경우 비자 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유학생 유치·관리 부정 사례 행위 엄단에 나선다. 

비자발급 제한 대학 중 학위 과정 일반대학은 남부대, 위덕대, 중앙승가대, 한신대, 수원대, 예원예술대, 전주대, 고신대, 금강대, 한라대 등 20곳이다. 어학연수 과정 일반대학에는 상지대, 용인대, 유원대, 창원대, 초당대, 총신대 등이 포함됐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실태조사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학위과정은 불법체류율 8~10% 이상을 기본 요건으로 핵심 지표는 △등록금 부담률 60% 미만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율 40% 미만 △공인언어능력 10% 미만 등이다. 어학연수과정은 불법체류율 25~30% 이상이 기본 요건이며 핵심 지표는 △학급당 어학 연수생 수 30명 이상 △의료보험 가입률 80% 미만 △한국어 교원 자격증 비율 80% 미만 △어학연수과정 수료율 30% 미만 등이다.

2023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 과정 90개교다. 모두 전년(학위과정 120개교, 어학연수 과정 75개교)보다 증가했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6만 7000명에서 약 18만 2000명으로 1만 5000명이 증가했으며 불법체류율이 다소 낮아졌고, 중도탈락률 등 다른 지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대학 18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했다. 우수 인증대학에는 건국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포함됐다. 우수 인증대학에는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 대상 선정 등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한편, 우수 인증대학 사례는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