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 등 총 31건 선정
예비지정 된 9건은 보완사항 반영 후 2차 공모에서 재평가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 및 규제 해소 등 지원 예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 발표 후 기자단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지역 교육 향상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 도모를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의 1차 지정 결과가 발표됐다. 교육발전특구로서 첫발을 내딛는 지자체로는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됐다.

이번 시범지역은 교육정책과 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2월 9일까지 시행한 1차 공모에 신청한 40건 중 31건을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시범지역으로는 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으며, 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 등 총 31건이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결과. (자료=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결과. (자료=교육부)

각 유형은 신청 단위와 신청 주체에 따라 구분된다. 1유형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해야 한다. 2유형은 광역지자체가 대상으로,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한다.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가 대상으로, 2유형과 동일하게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2차 공모에서 재평가할 예정이다.

예비지정 지역은 (경기)연천, 파주, 포천, (충북)보은, (충남)논산, 부여, (경북)울릉, (경남)거창, (전남)해남 등 9건이다.

앞서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교육발전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해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1유형으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의 경우 ‘최고의 교육도시, 에듀포레스트 춘천’을 내세웠다. 춘천시는 대학-지역-기업 간 연계를 통해 생애 전주기 지역특화 교육도시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대학자원을 초‧중‧고에 투입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춘천형 교육-복지-돌봄체계 구축과 도서관 신축 등을 통해 15분 학습 생활권을 구현하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협약형 고등학교 등 지역형 명품고 설립 및 IB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범지역의 우수 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 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들을 반영해 (가칭)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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