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위원)

조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위원)
조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협력실장(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위원)

50여개 전문대학이 만드는 ‘고등직업 해외인재유치 협의회(이하 해인협)’가 오는 7일 출범한다. 이번에 출범하는 ‘해인협’은 크게 4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다. 참여하는 전문대학 간의 고등직업교육 분야 한국어교육을 위한 콘텐츠개발, 해외유학생유치를 위한 공동설명회, 공동연수, 그리고 공동망 활용 등이 그것이다.

‘해인협’은 최근 발표된 3가지 정부정책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넘어서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새로운 가치제안(Value Proposition)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3가지 정책 대응이란 ‘STUDY KOREA 300K’, ‘글로컬대학과 RISE체계’ 그리고 ‘교육발전특구’를 말한다.

2022년 말 현재 국내 전체 유학생 숫자는 18만 1842명이다. 이는 학위과정과 어학연수생을 포함한다.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 6만 8065명으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베트남(4만 3361명), 우즈베키스탄(1만 409명)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 유학생들은 일반대학과 대학원에 많은 수가 입학하는 반면 전문대학에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학한다.

‘Study Korea 300K Project’는 2027년까지 유학생 수를 30 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양적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4가지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유학생 유치 교육국제화특구 설치, 한국교육원의 유학생 유치 거점센터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선 그리고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이 그것이다. 교육부의 유학생 유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를 통한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고, 유학생을 국내 부족인력직군과 지역의 정주인력으로 키워내기 위한 국가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는 마냥 반길만한 일은 아니다. 이미 베트남, 몽골,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 유학생이 오는 주요 국가뿐만 아니라 미얀마, 인도네시아, 키르키즈스탄 등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유학수요가 넘쳐 나기 때문이다. 이들의 상당수가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공부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근로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상당하다. 그런 이유로 비자요건을 완화하거나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할 때는 불법 체류자 양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통해 유학생들의 비자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율이 높은 대학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제한대학’ 등의 제도를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Study Korea 300K Project’의 4가지 정책적 목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그동안 대학의 국제교류원이 오롯이 책임을 지고 학생을 유치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와 지역이 함께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한국어교육원과 한국어 인증센터(토픽센터)‘ 역할만을 해왔던 한국어교육원이 유학생 유치 거점센터로 변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교육부 산하 전 세계 43개 한국교육원 중 올해 10개 센터가 시범으로 유학생 유치 거점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교육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경북, 전남, 전북 등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뛰어들었다. 또한 지역 부족일자리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F-2-R)’가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지역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확대를 위한 주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출범하는 ‘해인협’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역과 산업과 대학이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3가지 관점에서 ‘해인협’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해인협’은 유치단계에서 학업 후 국내 정착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처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산업과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외국인력 유치에 힘을 쏟아야 한다.

두 번째, ‘해인협’은 직업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오는 유학생의 경우 국내 산업과 지역정주 인력으로 관리하는 진로로드맵을 만들어 유치단계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진로지도를 해야 한다. 진로가 분명하면 불법체류에 대한 유혹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인협’은 유학생 유치가 국가 사회적으로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문화·다인종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은 예기치 않은 사회문제를 야기 할 가능성이 크다. 문화상대성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똘레랑스(관용)’ 정신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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