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후 대화고 교사

최승후 대화고 교사
최승후 대화고 교사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대학육성법 시행령)」이 2021년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을 40%(강원·제주 20%),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을 30%(강원·제주 15%), 지방대학 한약학과 40%로 규정했다. 또한 2022학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 및 ‘본인 및 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로 지역인재 요건이 강화된다.

정리하면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대상 규정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된다는 의미다.

지방대학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학 및 간호계열 의무선발 비율이 상승해 2025학년도 지역인재특별전형(이하 지역인재전형)의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215명 증가한 2만 4031명으로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대학과 모집인원의 증가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모집인원의 증가 폭은 줄었지만 지역인재전형의 모집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수험생은 지원할 대학별 지원자격, 모집인원, 전형유형, 전년도 입시결과 등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 지역인재전형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전년 대비 모집 인원이 수시는 247명 증가한 2만 3594명을 선발하고 정시는 선발인원이 계속 증가하던 추세를 멈추고 올해 32명이 감소한 437명을 선발한다.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는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지원 시 매우 유리한 전형이다. 이 전형 대부분이 일반전형에 비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낮은 경우가 많은 반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률과 합격선은 비교적 더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학에 따라 일반전형과 지역인재전형을 동시에 지원할 수도 있어 일반전형만 지원 가능한 수도권 학생들보다 희망하는 대학의 모집단위에 지원할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대 정원 증가는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늘어 수도권 학생들과 지역학생들의 유불리가 상충된다. 지역 최우수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지역인재전형에 몰리는 경향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학생들의 역차별 논쟁도 제기될 수 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지역인재전형의 합격선도 내려갈 것이다.

이 전형이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정시모집 수능전형 선발비율이 적은 것은 다양한 인재선발에 분명 한계가 있다.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한다면, 수도권 수험생들에 대한 역차별 구조도 들여다 볼 것을 권한다.

<한국대학신문>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