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주제 간담회 개최
의대 증원 규모 및 효과 관련 쟁점 검토, 증원 실효성 제고 위한 입법정책적 보완점 논의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주제 간담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임지연 기자)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입학 정원 증원 관련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증원 규모 및 효과 관련 쟁점을 공정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증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적 보완점과 후속 조치를 제시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간담회는 ‘의사 인력 증원 규모와 방법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장·단기 방안’을 주제로 정부의 추계 근거와 의사 단체의 반박 논리를 중립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독립적 결정기구 마련 등 인력 추계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는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김영수 경상국립대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이 맡았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국민들의 눈에는 치킨게임으로까지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이제는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간담회는 2주에 걸쳐 의대 정원 규모와 방법을 주제로 전문가의 제언을 들어보는 자리다. 오늘 여러 가지 제언이 나와 의대 증원 관련해 답을 내는 첫 출발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의대 정원 확대’ 찬반 팽팽…“의사 수 증원 국한된 논의, 바람직하지 않아” =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팽팽한 대립 관계에 놓여있다. 의대 증원 규모가 과대 추계됐다는 비판과 함께 증원 결정 방법에 공정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계는 2025년 2000명 증원 관련 교수 등 인프라의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각 대학의 증원 수용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이미 끝났고 ‘미니 의대’ 위주로 배분 시 증원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양질의 의대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현재 의사 수급 부족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 수급이 부족한 비수도권에 국한해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건강보험통계연보 2003~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별·성별 인구 1인당 연간 입원일 수 및 외래 방문 일수 변화 추이를 확인한 결과, 외래 수요량이 가장 많아지는 시점은 2043년으로 약 1.24배 늘어갈 것으로 추계된다. 또한 입원 수요량이 가장 많아지는 시점은 2059년으로 이를 대비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홍 교수는 “정부는 이같은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인용해 2035년에는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 판단, 2025년부터 5년 동안 2000명을 늘려 1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면서 “하지만 이는 수치에 근거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교수는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의사 인력은 이미 초과된 상태로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의사 수가 넘치는 상황인데, 증원이 필요하냐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지역으로 보면 지금도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해질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를 따로 보지 않고 공통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홍 교수는 의사 수급 부족 지역인 비수도권에 국한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제주에서 의사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집중적인 정원 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홍 교수는 “의사 수의 증원에 국한해 대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의료개혁을 진행할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가능하다”며 “정부나 의료계, 국민 모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 근거가 아닌 경험적, 주관적 주장을 하다 보면 대립이 해결되기 어렵다.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개혁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추계된 것”이라며 “의료개혁을 추진한다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역정원제로 부울경 의과대학 정원의 10~20% 추가 선발, 운영해야” = 김영수 경상국립대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경상남도 의사인력 수요 추계 및 확보방안 연구’ 발제를 통해 지역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의과대학 지역정원제 도입을 제시했다. 지역정원제란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과 이를 통해 의사 부족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각 대학에서 의학부 입학정원 범위를 설정하고, 자치단체에서 학자금 지원 등의 우대를 도입한 제도다.

김영수 실장에 의하면, 경상남도는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2022년 기준 1.74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인 2.18명보다 작은 수준이자 비슷한 인구를 가진 부산에 비해 3분의 2 수준이다. 특히 경남 내 거제, 산청, 함안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의 절반도 안된다.

이에 김영수 실장은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지역정원제가 취약지 의료인력 수급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며 “경남은 경상국립대의대, 부산대 의대 등 부울경 의과대학 정원의 10~20%를 추가로 지역정원제로 선발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실장은 “지역정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입학 시 지역보건의료에 의지를 가진 학생을 잘 뽑는 것뿐 아니라 교육, 수련, 커리어 형성 등 좋은 의사로서의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실장은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인료인력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구성 △의료인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한 법률근거 마련 △의사인력 유지, 지원을 위한 지원 조직 설립 △공공병원 의료진 확보를 위한 운영지원 보조금 지원 △공공임상교수제 보완 운영 △경상남도 지역에서 수련하는 필수의료 수련의 지원 △시니어 의사 경상남도 공공병원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경상남도 도립의과대학(창원 공공의대) 설립 △공공보건의료기관 통합관리 △경상남도 지역 수련의 정원 확대 및 공공병원 수련병원 지정 △공중보건의사 경상남도 정착을 위한 노력 △의사인력 패널 연구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7일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 과제’를 주제로 2차 간담회를 진행한다.

2차 간담회에서는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필수의료수가 개선, 진료과목 쿼터제, 지역·공공의대 설치 등을 검토하고, 정원 배분과 대입 전형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 도출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급격한 증원에도 각 의과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과 수련의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전공의 수련 과정의 개선 과제를 모색한다.

발제는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장과 이영미 고려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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