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제22대 총선 대비 전문대 정책 아젠다’ 발표
‘전문대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혁신에 앞장선다’ 목표로 연구, 회의
‘평생직업교육’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 내 전문대 역할 확대’ 주제
김병규 사무총장 “직업교육법, 학교복합 시설법, 지방세법 등 추진 당부”

국회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전경.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전국 전문대가 ‘평생직업교육’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문대 역할 확대’ 등을 주제로 ‘제22대 총선 정책 아젠다’를 발표했다. 자료집에는 그동안 전문대가 지역 주력산업과 협력해 온 만큼 구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전문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에 앞장선다’란 목표로 정책 아젠다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책 아젠다는 정책아젠다TF팀(위원장 김성훈 제주한라대 총장)을 구성해 전국 전문대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정리됐다.

정책 아젠다는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 체계 강화’ ‘직업교육 기반 유학생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 확대’라는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됐다. 전문대의 주요 역할 가운데 평생직업교육, 지역정주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 내 역할 확대 기능에 맞춰 연구됐다.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법적 근거를 위한 직업교육법안 제정, 평생직업교육 바우처제도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의 세부 전략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지역 산업 활성화와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해서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지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학습-삶이 연계되도록 교육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 직업교육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재정지원도 요청했다.

‘직업교육 기반 외국인 유학생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추진 전략으로는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비자제도 개선, 전문기술인 외국인 유학생 양성을 위한 지역형 사업 신설, 광역 비자를 통한 해외 인재 정부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별 인력수급 계획에 기반해 지역 전문대가 학과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직업기술교육(현장실습 등)-취업-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광역지자체를 통한 광역 비자 중심의 외국인 유학생 양성 정주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13개 전문대가 정부 재정지원 없이 수행 중인 점을 감안해 지역 차원의 재정지원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의 확대’를 위해서는 대학 유휴 자원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개선, 고등직업교육 공공성을 고려한 세제 관련 법령개선, 지역-산업-대학 연계 학교기업 육성체계 구축을 세부 전략으로 제시했다. 전문대가 지역과 협업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존 규정 개선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산업체와 협업을 바탕으로 상생하도록 기존 ‘학교 기업 지침’을 개선하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전문대학 유휴 자원을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기존 학교 복합시설법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문대가 직업교육 기관인 점을 고려해 대학의 기부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 취득에 대한 증여세 면세, 대학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뿐만 아니라 교육용 외 토지에 대한 지방세(합산과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병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미래 사회에 대응하고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해법은 기초 단위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며 “전문대는 그동안 지역과 협력해왔으며 전문대 졸업생의 지역사회 정주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대와 지역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아젠다를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규 사무총장은 또한 “제22대 총선 주자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직업교육법」제정뿐만 아니라 유휴시설 활용을 위한 「학교복합 시설법」과 각종 면세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등의 법안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찾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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