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영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이민 변호사 패널 참여…보건복지부 행정처분 법리적 쟁점 논의
신 의원 “법리적 쟁점 논의 통해 갈등 봉합하고 대타협 이루는 화합의 장 되길”

14일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주제 간담회를 개최한 신현영 의원(왼쪽에서 두번째)과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신현영 의원실 제공)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유튜브 신현영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정부는 모든 수련 병원에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의대 증원과 그 후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는 좁혀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에서 11일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556명에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하는 등 행정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정부의 법적 처분에 대한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의무, 개인과 집단, 민간과 공공 등 여러 법리적 측면들이 쟁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 및 의료대란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주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통해 △의대증원 ‘ 행정소송 집행정지 처분 적용 가능 여부 △의료법 : 전공의 사직 △전공의 ’ 업무방해죄 ‘ 적용 가능 여부 △민법 vs 전공의 특별법 : 사직서 효력 발생 시기 △정부 ’ 사직서수리금지명령 ‘ 직권남용 여부 △의료법 : 진료유지명령 & 업무개시명령 △환자 손해배상청구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가능 여부 △의협 비대위 , 교사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신 의원은 “의대증원 확대 논란이 지속되며 의료에 차질이 생기고 국민들께도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회에서 정부, 의료계, 여야 정치권, 국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법리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어느 한 쪽의 옳고 그름,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갈등을 봉합하고 대타협을 이뤄내는 화합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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