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는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시대이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은 그 주 생산처가 대학이다. 대학은 새로은 사상과 지식을 창조해 내는 일을 그 중요한 사 명으로 여겨 왔는데 이러한 기능은 새 천년을 맞는 미래의 세계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 다.
더구나 우리는 분단 상황에서 부존자원도 넉넉치 않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다만 우수한 인력자원과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1백80여개의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이용해야만 점증하는 무한 경쟁의 국제사회에서 민족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나아가서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이 나라 전체 연구인력의 80%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연구력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실로 중대한 현안이라 할 수 있겠다.
대학의 연구력을 제고하기 위한 몇가지 실제적인 방안을 국가 정책적인 면과 대학내에서의 행정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정책적인 면으로, 첫째 전세계의 연구개발 총비용은 약 3천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40억달러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대학에 투자되고 있는 연구비는 연간 약 4억달러(4천억원∼5천억원)로서 나라전체 연구비의 10% 가량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공 익재단의 연구비를 대폭적으로 증액해야만 한다. IMF체제를 맞으면서 정부연구비는 10%에서 20%정도 줄어들었는가 하면 기업에서 제공되는 연구비는 50%이상 줄어들었다.
기 업 전체의 연구개발비 투자도 97년도보다 98년에는 12.3%나 줄었들었는데, 선진국의 경기침체의 시기에 오히려 연구개발비를 오히려 늘려서 장래를 대비했던 사례와는 정반대의 처방 이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총생산의 5%까지 연구개발에 투자하 겠다는 약속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둘째, 대학은 상아탑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산학연 일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용성과 시 의성,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이 되도록 체제를 과감히 개선하여야만 한다.

셋째, 정부나 재단의 연구비 항목에서 인문사회계에만 연구활동비를 20%정도 인정하고 있는데, 학문의 성격과 연구의 특성를 고려한다면 이를 대폭 늘려주어야만 한다.
이공계 연구자에게도 최소 20% 정도의 연구활동비를 인정하는 영단이 필요하다. 창의적 연구와 좋 은 실험결과로 이를 산업에 연결하는 일에는 반드시 연구자의 사고와 창의력을 절대적으로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연구비를 지급하는 기관에서 간접연구경비를 최소한 30%정도는 인정하여 연구가 효율 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속 대학의 연구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의 간접연구경비에 대하여 필자가 연세대의 경우를 세밀히 원가계산을 한 결과로는 33%가 필요하 였음을 밝혀둔다.

다섯째 연구비를 지급하는 국가나 기업에서 현재 일방적으로 연구결과 즉, 지적재산권의 귀 속을 규정한 계약은 불평등한 일방적인 것이므로 연구의욕을 북돋우는 견지에서라도 이는 평등한 계약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연구 진흥을 위하여 대학의 행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몇가지 제안을 한다면 첫째 우수한 연구업적을 낸 교수에 대한 강의 부담의 경감과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 등을 실시할 경우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둘째 연구비 중앙관리를 실시하여 투명한 연구비 운영은 물론 연 구자의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연구비의 적절한 제공과 연구자의 창의적이며 시의적절한 연구 결과의 생산 , 그리고 산업 계에 제공되어 경쟁력있는 상품화를 이루어 내는 일이야 말로 무한 경쟁을 극복하는데 대학이 담당해야 할 책무이다.<한상완 연세대 연구처장·문헌정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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