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복지부 협의 결과...약대별 최소정원 60명은 무산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와 약대 추가증원에 관한 협의를 벌인 결과 정원외 선발과 계약학과만 허용키로 했다. 약학대학 정책자문위원회가 건의한 약대별 최소정원 60명 등 4가지 요구사항 중 2가지만 받아들여진 셈이다.

14일 교과부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복지부와의 약대 추가증원에 관한 협의를 벌인 결과, 정원외 선발과 계약학과 설치만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교과부는 복지부와의 협의결과를 오는 20일 발표한다. 이어 12월 8일까지 대학들을 상대로 △약대정원 증원(40명) △약대 신설(350명) △계약학과 설치(100명)를 신청받을 계획이다.

앞서 교과부가 구성한 약학대학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1일 3차 회의를 끝으로 해산하면서, 4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약대별 최소정원 60명 △정원외 선발 유지 △계약학과 허용 △권역별 약대정원 배정이 그것이다.

교과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1일부터 복지부와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이중 약대별 최소정원 60명 요구안과 권역별 배정은 협의 결과 무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약대들이 경영 수지 차원에서 추가 증원을 요구하는 데 정원 30명의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도 많다”며 “약대만이 아닌 다른 학과도 운영하는 대학 입장에서 대학경영을 이유로 추가배정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시·도별 배정원칙을 권역별 배정으로 바꿔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의사·간호사·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이 모두 시·도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약대가 없는 시도가 많은 상황에서 약대만 권역별로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분과 이유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원외 선발은 유지된다. 또 신약개발 분야를 키우기 위한 계약학과 신설이 허용된다. 지난 10년간 20개 약대들이 정원외 선발로 모집한 인원은 연평균 141.2명이다. 지난해에는 129명을 정원외로 선발했다.

그간 기존 약대들은 6년제 학제개편에 따라 정원외 선발이 불가능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학전문대학원과 마찬가지로 농어촌·외국인·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정원외 선발인원을 더 이상 뽑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6년제 약학대학을 학부와 전문대학원의 중간단계로 보고 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정원외 선발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원외 선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향후 이와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과부는 기존 약대가 설치된 20개 대학들을 대상으로 계약학과 설치를 신청 받는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계약학과는 전체 정원의 10% 이내로 돼 있지만, 교과부·복지부 간 협의 결과 전체 약대에서 정원 100명만 허용키로 했다. 지난 6월 말 복지부가 결정한 약대증원규모 390명에서 100명이 추가 증원되는 셈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약사 매출 인력 중 대부분이 개국약사로 진출했기 때문에 제약이나 신약개발 쪽의 인력이 부족했다”며 “신성장동력산업인 신약 개발에도 향후 약사 수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계약학과를 신청 받아 허가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약업체에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계약학과를 허용, 신약개발에 특화된 약학교육을 해보자는 약대정책자문위의 제안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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