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선발 인원이 정원의 최대 30%까지 확대되고 경영전문대학원(MBA)의 경우 5년 단위의 외부 평가 대신 자체평가가 실시될 전망이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는 간호학과 편입학 범위 확대와 MBA 평가제도 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허용범위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이지만 '30% 이내'로 상향 조정됐다. 단 개정안은 2010년부터 5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교과부는 MBA에 대해 5년마다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체평가(2년 단위)를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개교일이나 최근 평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교과부 장관이 인정한 국내 또는 국제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국내 MBA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간호학과 학사편입학의 한시적 확대로 중소도시의 부족한 간호인력을 충원하고 MBA 평가제도를 개선, 대학의 부담을 경감시키위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12일까지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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