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고등교육 예산증가 '반영'-> '고려'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1보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재정지원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국유재산 무상양도 범위가 한정되는 등 교과부 틀 속에 갖힌 법인화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 재정지원 규모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당초 법인 설립 당시 예산에 고등교육예산 증가율을 '반영'하도록 했지만, '고려'하도록 수정됐다.

원안에서는 고등교육예산 증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증액되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국무회의 확정안은 증가 또는 삭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서울대 정부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고, 예산의 속성상 현상유지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부 지원 예산이 '계속 지원' 기조에서 '증가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바뀌었다.

또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의 무상양도의 범위도 한정됐다. 법안을 보면,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유재산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구분했고, 교과부 장관이 서울대 총장 의견을 들어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대 법인 출범 시점에서 정부가 출연하도록 하는 기금은 삭제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갖고 설치되는 사항이다"면서 "일반법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계부분은 기성회계와 일반 국고지원회계를 통합하기로 해 법인 서울대에 대한 정부 예속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당초에는 법인회계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번 정부안에서는 부칙을 통해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를 통합하도록 했다.

그 동안 교과부는 서울대 기성회계 자체를 파악하기 힘든 구조였지만, 법인화 이후에는 기성회계가 법인회계와 통합, 교과부가 법인 서울대 예산 규모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교직원 임용 특례 부분에서는 교수의 경우 기존 안대로 5년간 조건없이 신분보장하도록 했지만, 직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개편 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했다.

통상 행안부 원칙에 따르면 일반직의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초과인원이 해소될때까지, 계약직은 계약 만료까지, 별정직의 경우는 6개월간 신분을 보장받도록 했다. 결국 직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어려울 전망이다.

연금적용도 이와 마찬가지로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전체 공무원 연금을 적용 원칙에서 사학연금 적용을 원칙으로 수정됐다. 단 공무원 중 희망자에 한해 20년간 공무원 연금 유예기간을 줬다. 정년까지 20년 이상 남은 직원의 경우 사학연금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총장 선출제도와 총장의 이사장 겸직,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은 입법예고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외부인사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하고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을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게 한 것 등은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 영향력을 보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감사 2명 중 1명은 교과부 장관이 선임하고 나머지 1명도 평의원회 추천 등을 거쳐 교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것과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포함한 결산서를 교과부 장관에 제출하고 이를 재정 지원에 반영토록 한 규정도 정부 예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늦어도 내년 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대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11년 3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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