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년보장심사제도 마련…심사기준도 미 하버드대 수준으로 강화

포스텍이 정년보장(테뉴어)과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들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고 심사기준도 미국 하버드대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새 정년보장심사제도를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재성 포스텍 교학부총장은 8일 "올해부터 교수들이 부교수 승진과 정년보장 심사에서 탈락하면 1년 간 유예기간을 준 뒤 곧바로 퇴출시키기로 했다"면서 "포스텍 정년보장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심사기준이 하버드대와 같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텍에 따르면 조교수로 부임하는 경우 4년 이내에 부교수 승진심사를 받아야 하고 부교수 승진 후 3년 이내에 정년보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교수로 부임할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정년보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심사에서 탈락되는 교수는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부총장은 "기존에는 정년보장까지 평균 11.3년 소요됐지만 (새 정년보장심사제도에 따라) 정년보장을 부교수 때 확정해주고 정년보장시기도 평균 4년 이상 앞당기게 된다"며 "정년보장 교수는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역량을 극대화하고 탈락한 교수는 조기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텍은 심사기준도 미국 하버드대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만일 A교수가 정년보장심사 대상이 될 경우 A교수는 자신과 유사한 전공 분야에서 세계 20위권 대학의 교수 3~5명의 업적과 능력을 대상으로 비교 평가받아야 한다. 비교평가는 해당 분야에서 5명 이상의 세계 석학이 담당하게 된다. 이는 기존 심사기준이 교육?연구?봉사활동 등의 계량화된 업적평가 위주였기 때문에 발전가능성이나 세계적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부총장은 "포스텍을 비롯한 국내 대부분 대학에서는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때 자동적으로 정년을 보장해주고 있어 실질적인 정년보장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부교수의 경우 근무 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정년보장을 받지 못하더라도 계속 재계약이 가능해 '철밥통'이란 말과 함께 교수 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텍은 이번에 새 정년보장심사제도를 도입하면서 심사기준을 강화한 동시에 연구정착비 지원 확대·국제활동 지원 강화 등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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