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여원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박재현 부장판사)는 8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련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제주대 이모(50) 교수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동굴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는 대가로 개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징역 7년이 구형된 동굴전문가 손모(64)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지위를 이용해 부를 축적했고, 각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용역계약 체결을 요구, 용역대금을 스스로 정해 통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규모도 상당하다"며 "범행이 반복적이고,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한 점 등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회적 지위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항소심까지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보석은 취소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2005∼2007년 도내 골프장 등 대규모 개발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관련업체로부터 6억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손씨는 1억6천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10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초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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