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자 자격 요건 제시에 "자치권 침해" 반발

세종대(총장 박우희)가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 부당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대학 본부가 총학 선거 입후보자에게 ‘자격 요건’을 요구하자 학생들이 대학 본부의 ‘월권’이라고 맞서는 형국이다.

세종대는 3월 중에 총학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대학 본부가 이전에 적용된 적이 없던 입후보자 자격 요건을 내걸면서 생겼다. 대학 본부가 제시한 요건은 △입후보 당시 직전 학기 평점 평균 C+ 이상인 학생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 등록을 필한 학생 △학사경고 및 학생상벌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등이다.

총학 선거를 준비하는 세종대 대학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기존 총학 회칙에도 ‘후보자 자격 조건’이란 항목이 명시돼 있는 마당에 대학 본부의 새로운 자격 요건 제시는 불필요하다는 얘기다. 총학의 관련 회칙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 입후보와 정책 선전, 투표 과정 자체가 ‘검증’ 작업이다.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투표로 검증받은 학생회장을 임의로 심사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학 본부가 제시한 조건이 세종대 발전을 위해 총학생회장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뽑는 것이지, 대학 본부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입장은 대학 본부의 자격 요건 제한이 학생회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대학 본부가 제시한 규정은 총학 선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단과대학, 학과 학생회장이나 중앙동아리 회장에게도 확대적용이 가능하다. 대학 본부의 의도는 이 규정으로 학생회 등 자치기구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는 학생들을 대화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총장이 강조한 ‘진정한 화합’의 상이 이런 것이냐”며 “대학 본부는 부당한 총학 선거 개입을 철회하고, 학생회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월권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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