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선발계획 밝히자 약사회 “편법증원” 반발

2011학년 6년제 약대 입학전형에서 ‘정원외 선발’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6년제 약대 하에서도 정원외 선발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서울대 약대가 입학설명회를 통해 정원외 선발 계획을 밝히자 대학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자 대한약사회 등이 이를 “편법 증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기존 약대들은 6년제 학제개편에 따라 정원외 선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모집과 마찬가지로 농어촌·재외국인·저소득층·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정원외 선발인원을 더 이상 뽑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보건복지가족부와 약대 추가증원 협의를 벌인 교과부는 정원외 선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6년제 약대를 학부와 전문대학원의 중간단계로 보고, 정원외 선발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이다.

교과부는 최근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 했다. 지난달 25일 정원 외 선발 허용에 관한 민원 질에 대해 “약대도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되므로 일반 대학 입학전형과 다르지 않다”며 “여러 가지 정원외 특별전형 중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전형은 대학의 입학전형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대 약대도 지난달 17일 입학설명회를 통해 정원외 선발계획을 밝혔다. △농어촌지역학생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10명 이내 △특수교육대상자 2명 이내 등을 특별전형으로 뽑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자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김경자 홍보이사는 “특별전형 학생의 경우 입학시 한 번의 혜택을 받았다. 약대에서 특별전형을 혜택을 다시 부여한다면 이중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며 “이는 일반 학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편법으로 정원을 늘리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가 정원외 선발계획을 밝히자 다른 약대들도 ‘정원외 선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교과부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지금까지 실시해 왔던 정원외 선발을 못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문경호 경성대 약대 학장은 “현재 2011학년 입학전형계획에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농어촌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학장은 “정원외 선발인원은 입학정원 대비 10%로 예상한다”며 “6년제 약대에선 교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원외 선발로라도 약간의 증원을 이뤄야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덕성여대 약대도 농어촌·재외국인 정원외 특별전형을 검토 중이다. 문애리 학장은 “외국인이나 농어촌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안을 마련 중”이라며 “선발인원은 본부 입학처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영 이화여대 약대학장도 “정원외 선발은 그간 해오던 데로 실시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대학이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최대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은 입학정원의 40%까지다. 농어촌·재외국인·저소득층 특별전형 등을 합쳐 40%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약대 신설로 약사인력이 매년 350명 추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기존·신설 약대가 정원외 선발을 경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2012년 100명의 약대 추가증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교과부가 정원외 선발까지 허용한 데에 대한 반감이다. 아울러 대학 입학 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학부 2년을 마치고, 약대에 진학할 때 또 다시 특별전형 혜택을 입는 것을 ‘이중 특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정원외 선발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정원외 특별전형은 정원내 전형과는 별개의 트랙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약대 정원외 선발은 법령에 근거한, 일반 대학의 정원외 특별전형과 같다”며 “대학별로 정원외 선발정원을 따로 두고, 별도의 트랙으로 입학하기 때문에 이중 특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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