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 "복수지원·이중등록, 3%만 합격취소"

지난해 대학 수시·정시모집에서 동시 합격한 뒤 복수의 학교에 등록, 현행법을 위반한 학생 1524명 가운데 합격취소자는 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이 복수지원·이중등록자의 96% 이상을 구제해 준 셈이다.

이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지난 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입 지원방법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조 의원측은 2008년 대입에선 1213명의 입시 위반자 가운데 30명이, 2009년엔 1524명의 위반자 중 49명만이 합격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입시 위반자의 96.8%가 대학으로부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입학이 인정된 것이다.

조 의원은 “현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 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대입 위반자를 처벌 없이 구제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의 입학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들이 입시 위반자를 대부분 구제하는 이유는 등록금 수입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각 대학들은 1학기가 끝날 때 입시 위반자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할 경우 새로 추가모집이 불가능해 진다”며 “여기에는 등록금 손실을 방지하겠다는 대학 측의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조승수 의원은 △ 대학입시 지원방법의 보완 △ 입시심사위원에 대학과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참여 △ 이명박 정부의 대학자율화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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