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특임·기금·교수 등등 종류만 십여가지

“교수들도 어떤 교수가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모두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종류도 다양하고, 처우도 다 달라요.”

겸임교수·특임교수·초빙교수 등등 대학들이 다양한 교수 명칭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다양한 명칭만큼 대우도 천차만별. 대부분 비전임교원인 경우가 많아 고용불안 우려의 목소리도 뒤따른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수는 크게 ‘전임교원’과 ‘비(非)전임교원’으로 나뉜다. 전임교원은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정교수 순으로 승진한다. 전임교원을 비(非)정년트렉과 정년트렉으로 구분해 채용하는 대학들도 많다. 비정년트렉 교수는 전임교원이지만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2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통해 임용기간을 연장한다.

이 밖에 겸임·초빙 등 다양한 명칭이 붙는 경우는 대부분 비전임교원에 해당한다. 고등교육법상 비전임교원으로는 겸임·초빙·명예·시간강사 정도만 명시돼 있지만, 그 외 대학이 학칙을 정해 다양한 분야의 교수를 만들고 있다. 학교의 홍보효과를 높이거나 실무수업을 위해 교수를 외부에서 영입해오는 ‘외부영입형’도 있고, 업적이 뛰어난 교수를 추대하기 위해 명칭을 만드는 ‘특별우대형’도 있다.

초빙·겸임·특임·대우·외래·기금 교수는 ‘외부영입형’에 해당된다. 초빙교수는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를 대학에 불러오는 경우고, 겸임교수는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교수다. 특임교수는 대학에 특별한 업무가 있을 때만 강의하는 교수로 특강 위주로 진행한다. 계명문화대학 특임교수로 있는 개그만 김재동씨 대표적인 예. 

대우교수는 그 대학에 해당 전공교수가 없어 외부에서 임시 초빙한 경우다. 외래교수는 의과대학에서 학생들 실습을 담당한다. 객원교수는 예전에는 외국인교수를 일컫는 명칭이었지만, 최근에는 초빙교수와 비슷한 의미로 불린다. 기금교수는 대학에 기탁된 발전기금의 이자 등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교수다.

이외에도 강의만 전담하는 강의전담교수, 대학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교수 등이 있다. 교과부는 최근 강의전담교수를 전임교원에 포함시키는 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시간강사 학기마다 강의를 배정받아 수업하는 일종의 강의전담교수다. 다만 보통 2년마다 학교와 계약을 갱신하는 타 교수들과 달리, 시간강사는 학기마다 학과장이나 학과 내 자체 계약을 통해 다음학기 강의를 맡기 때문에, 비전임교원 중 처우가 가장 열악하다.

특별한 교수를 우대하기 위해 명칭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명예교수·석좌교수·특훈교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명예교수는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 중 학술 업적이 탁월했던 교수에게 붙여지는 명칭이다.

석좌교수는 연구업적과 사회활동이 탁월한 교수·외부인사로 개인 또는 기업이 기부한 기금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때문에 교수직에 기부자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특훈교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와 교육성과를 낸 교수에게 붙여지는 것으로 KAIST에서 3%의 교수를 선발, 정년이후에도 비전임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난’이 새로운 교수 명칭을 만든 경우도 있다. 울산대는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2006년부터 기업의 전직 임원 출신 30명을 산학협력 교수로 영입했다. 이들 교수는 매주 3시간 정도 강의를 하며 학생들 취업준비와 알선에 주력한다.

그러나 교수 명칭 다양화로 비전임 교수가 늘면서 고용 불안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부교수 외에 대부분이 전임교원 급여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데다,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임용기간을 연장해야 하기 때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대구대분회 권정택 분회장은 “겸임교수 2~3명을 채용하면 전임교원 1명으로 교원확보율에 적용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줄이면서 교원 수를 늘리기 원하는 대학들이 다양한 교수 명칭을 만들어 비전임교원을 채용하고 있다”며 “또 홍보효과를 높인다는 명목 아래 교원자격이 없는 사람을 영입해 강의를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실상 편법이기 때문에 교과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