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자유 경쟁 원칙 따라야”

로스쿨 정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철송 한양대 법대 학장은 로스쿨 정원 제한은 로스쿨의 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학장은 로스쿨은 설립조건을 충족시키는 대학들에게는 모두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들의 로스쿨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대학들의 경쟁을 어떻게 보는가. “현재 로스쿨 유치 경쟁은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대학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교수를 더 확보하고 건물도 확충하고 있다. 이는 결국 법학교육의 질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반가운 현상이다.” -한양대도 로스쿨 준비에 여념이 없을 텐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교수확보가 어렵다. 특히 실무법조인 영입이 가장 어렵다. 실무경험과 교수로서의 학식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찾기가 만만치 않다. 또 실무법조인들은 한 달에 2~3천 만 원 씩 버는데 교수가 되면 4~5백 만 원밖에 못 버니 실무법조인들로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사개추위가 검토 중인 로스쿨 인가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가제도는 반대한다. 인가제도는 설립기준을 충족시키는 대학들 중에서도 몇 개 대학을 고른다는 것인데 선정에 있어 자의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또 독점의 우려도 있다. 인가제도에 따르면 충분한 시설이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는 대학들도 있을 수 있다. 또 로스쿨이라고 하더라도 각 대학마다 특색이 있다. 대학들이 특성을 살려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곧 다양한 법률전문가 양성이라는 로스쿨 본 취지와 부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가제도는 결국 판에 박힌 몇 개 로스쿨만 양성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로스쿨 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로스쿨 도입 방안은 무엇이라 보는가. “미국과 일본은 정부나 변협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 로스쿨 설치를 허가해주는 준칙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정원제한을 두지 말고 자율 경쟁을 통해 로스쿨 설립조건을 갖춘 대학들에게는 모두 로스쿨을 허용해줘야 한다. 자율 경쟁을 허용하더라도 로스쿨 준비를 위해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안할 때 로스쿨이 무분별하게 양산될 가능성은 없다. 결국 경쟁력 있는 대학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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