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법조인 영입 최대 난제...특단 조치 마련 난관 극복

대학들이 치열한 로스쿨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로스쿨 유치 준비가 산 넘어 산이다. 어렵사리 로스쿨 유치를 위한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성공했어도 교수영입, 법학관 신축 등 어느 하나 만만치 않아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 준비에 애를 먹고 있다. 또 법대 교수들 사이에서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로스쿨을 둘러싼 갈등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 준비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실무법조인영입.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이하 사개추위) 로스쿨 설립 요건 중 하나로 법대 교수의 20%를 실무 경험이 있는 교수들로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대학들은 실무법조인을 영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연세대는 백승민 전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을, 조선대는 김기영 변호사 등 4명을 각각 영입했다. 그러나 실무법조인 영입에는 상당한 어려움도 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이 원하는 적임자를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 임중호 중앙대 법대 학장은 “실무경험이 있으면서 교수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구하기가 어렵고 보수나 처우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숭실대는 지난 학기에 4명의 실무법조인을 영입하기 위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교수 초빙공고를 냈지만 적임자가 없어 단 한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부터 로스쿨 유치에 대비 꾸준히 교수영입을 해온 중앙대는 현재까지 1명의 실무법조인을 영입한 상황이다. 국립대의 경우 실무법조인 영입에 더 애를 먹고 있다. 성종준 충북대 법대 학장은 “보수도 적고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무법조인들이 관심이 없다”면서 “부장 판사급 한 명을 영입하는 데 1억 5천만 원에서 2억원이 드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국립대는 교수 영입을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인원 배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학이 원하는 대로 교수를 영입할 수도 없는 처지다. 이 같은 어려움은 실무법조인들이 교수 영입 제의를 받았을 때 로스쿨 유치 가능성이 있는 대학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무법조인 영입 외에 법대 단독건물 등을 두고도 일부 대학에서는 구성원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특단의 조치로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숭실대는 대외부총장직을 신설, 로스쿨 유치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중앙대는 실무법조인 영입을 위해 개교 후 처음으로 석좌교수제를 도입했다. 또 지방거점국립대 법대 학장들은 실무법조인을 교수로 영입하는 대신 국내에 로스쿨이 만들어지면 법조인들이 로스쿨에 가서 강의를 하도록 하는 법조인 교수 파견제 도입을 조만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종준 충북대 법대 학장은 “사개추위에 법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40% 이상 참여해야 로스쿨이 법학교육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법대교수들 사이에서 로스쿨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로스쿨을 둘러싼 갈등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