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대학 자료 영리목적 사용 근절하겠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가 201개 회원교의 각종 대입자료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대교협은 “사교육기관에서 대입 자료를 사용해 부정확한 배치표를 만들거나 고비용의 대학 진학상담과 컨설팅 등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입시 문화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단 공교육기관에서 공익 목적으로 대입자료가 사용되는 부분은 사용 가능하며, 필요한 자료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대입 자료에 대한 저작권 행사를 위해 지난 수개월에 걸쳐 자문 변호사들과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향후 회원교의 대입자료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저작권 위반으로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대교협의 의지다. 대학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모집요강 등 대입 안내 자료가 모두 해당된다.

대교협은 “앞으로 사설 입시기관에서 모집요강을 포함한 각종 대입자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킬 예정”이라며 “대교협을 중심으로 저작권을 행사하는 데에 회장교를 포함한 주요대학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사교육 입시기관에서 대입자료를 활용, 수험생·학부모로부터 입학 컨설팅 비용을 받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교육기관의 수험생이나 학부모를 현혹시키는 입시문화가 개선될 것”이라며 “저작권 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저작물 사용료는 대입시스템 개선과 공교육 교사의 대입상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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