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통과 인정 못해… 정권 퇴진운동 불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박병덕 전북대 교수, 이하 국교련)는 13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교련은 성명에서 “국회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폭거”라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상징인 국립 서울대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원천무효’가 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교련은 “공정사회를 내건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스스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공정사회 실현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립대 법인화는 모든 계층에 대한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문 육성이란 국립대 본연의 임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의무 또한 대학과 학부모에 전가될 것”이라며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는 더 강화되고, 대학 서열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심해져 국립대의 위상과 경쟁력은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구성원이 직접 ‘법안 통과 불인정 운동’에 나설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국교련은 “만일 서울대가 이렇게 법인화된다면 한국 대학 역사에 상흔으로 각인될 것”이라며 “서울대 구성원 스스로가 이번 법안 날치기 통과를 부끄러워하며 불인정 운동을 벌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교련은 또 성명에서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대 법인화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국립대 법인화 시도에 맞서는 것은 물론,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이런 개탄스러운 방식으로 고등교육의 근간을 뒤흔든 이들이 누구인지 밝혀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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