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누락 지적된 ‘서강법학연구’ 자체 폐간

한국연구재단이 21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술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7개 학술지를 등재 취소했다. 11개 학술지에 대해선 주의나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연구재단은 14일, 로스쿨이 설치된 21개 대학에서 발행하고 있는 등재(후보) 학술지를 현장 점검한 결과 7개 학술지에 대해 등재 취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체 폐간을 결정한 서강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술지는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게 됐다.

로스쿨은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돼 있지만, 이중 등재(후보)학술지를 발행하는 대학은 20개교다. 건국대·서울시립대·아주대·전북대·제주대를 제외한 20개 대학에서 총 21종의 등재(후보)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다.

연구재단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로스쿨 학술지 관리 부실이 지적됨에 따라 지난 달 15일부터 로스쿨 학술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왔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교과위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은 “교내 학술지의 경우 심사자가 내부 교수들로 구성돼 있고, 논문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연구재단 등재후보지도 학술논문의 심사·게재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논문심사가 허술하고, 등재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논문 탈락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미다.

연구재단은 “논문 심사에서 투고 일자보다 심사일자가 앞선 경우 등이 발견된 학술지에 대해선 등재(후보) 취소 조치가 내려졌다”며 “등재 취소 조치가 내려진 학술지에 대해선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의 제기된 내용에 대해선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논문 심사가 형식적이거나 허위로 진행된 학술지는 등재 취소 조치했다는 것.

또 자교 소속 투고자의 논문 게재율이 높거나, 자교 소속 심사자의 심사건수가 과다하게 높은 학술지에 대해선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경고조치를 받은 학술지는 동일한 사항이 재발될 때 등재 취소된다.

서울대가 발행하는 학술지 2종에 대해선 현재 정밀검토가 진행 중이며, 이를 제외하면 △등재 취소 7종 △경고조치 4종 △주의조치 4종 △주의·경고 조치 1종 △일부 주의 조치 2종이다. 논문심사 누락과 연구실적 부풀리기가 지적된 서강대 ‘서강법학연구’는 자체 폐간을 결정했다.

연구재단은 로스쿨 학술지뿐만 아니라 대학부설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와 일부 학회 학술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술지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연구재단 21개 로스쿨 학술지 현장점검에 따른 조치 현황.

구분

종수

대상 학술지

등재(후보)취소

7종

경북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전남대, 충북대, 한국외대

경고조치

4종

고려대, 성균관대, 원광대, 이화여대

주의조치

4종

경희대, 동아대, 인하대, 충남대

주의 및 경고 조치

1종

한양대

2개 부분 주의조치

2종

강원대, 중앙대

폐간

1종

서강대

검토중

2종

서울대(국문지, 영문지)

2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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