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와 협력, 고교 수능자료 수합 금지할 것”

입시학원 등 사설교육기관이 고교로부터 수능 자료를 넘겨받아 수합하는 활동에 제재가 가해진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4일 “주요 사설교육기관에서 수능 가채점 결과와 최종 수능점수 자료를 고교에 요청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교과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고교 차원에서 사설기관에 학생 개인의 수능점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대학 전형자료를 활용하는 입시학원의 영리활동에 저작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두 번째 ‘공격’이다.

또 대교협은 “앞으로 사설업체가 고교에 가채점 결과와 수능 점수를 요청하는 사례가 없는 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이처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대입시장에서의 사교육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선 고교와 입시학원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교육 유발 요소를 억제한다는 취지는 교과부도 지지하는 바다. 김보엽 대학입학선진화과장은 “고교로부터 넘겨받은 수능 자료를 사설업체에서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일단 고교에서 사설학원으로 수능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차적으로는 일선 고교에 수능자료를 사설교육기관에 넘겨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교과부의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능정보가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선 입시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교협은 지난 해 말부터 주요 입시학원이 고교에 수능 가채점 결과나 수능점수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대책을 세워왔다. 입시기관에서 수합된 학생 성적자료를 입시 컨설팅에 활용, 영리를 취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절시킬 방안을 마련해 온 것이다.

대교협은 “일부 사설교육기관에선 수시·정시 대비 논술 프로그램 안내 공문을 고등학교에 보내, 고액 논술강좌 참여를 유도하는 대범함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며 “사교육업체가 고교로부터 점수를 일괄 수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근절대책으로 꺼낸 카드는 일단 고교와 입시학원과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다. 양정호 입학전형지원실장은 “그간 고교에서 입시학원에 수능정보를 넘겨주고 이에 대한 대사로 대입상담자료 등을 제공받아 왔다”며 “사교육 유발 요소를 줄이기 위해선 이런 고교와 학원의 연결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고교 교사들이 활용할 입학상담 자료는 대교협 자료로 대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입시학원의 배치표와 유사한 대입상담자료를 일선 고교에 제공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양 실장은 “학생의 성적에 따라 지원 대학의 합격·불합격 여부를 예상할 수 있는 상담자료를 제공, 그간 학원에 의존해오던 대입상당을 지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대교협이 대입전형자료를 영리활동에 활용하는 입시학원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두 번 째 제재 조치다. 사설교육기관의 숨통을 조여 대입에서의 사교육 비중을 낮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양 실장은 “사교육 관련 연구를 하다 보니 업계를 분석하게 됐고, 대입자료에 대한 저작권 행사가 사교육기관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고 파악했다”며 “향후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태조사와 저작권 행사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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